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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불법TM 신고센터 운영 안내

 

항상 CMB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B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사)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운영중인 [불법TM 신고센터]의 회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법TM 신고센터]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자 영업을 목적으로 텔레마케팅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이동통신(모바일), 유료방송(IPTV/케이블방송), MVNO(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불법TM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불법TM 신고를 통하여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이동통신, 인터넷,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불법TM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전용 웹사이트(www.notm.or.kr) 및 전화 (1661-9558)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CMB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5-29

조회수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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