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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청약 금수저? 세종시,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기자이신회

등록일시2018-02-21 19:36:43

조회수7,019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높은 청약률을 보인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1순위 청약 추첨결과, 70여 가구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부적격 미계약분에 대한 재추첨에는 4만 4천여 명이 몰려들어 600대 1의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명단에는 11세와 17세의 10대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당첨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규제는 분양권 가격이 폭등할지 모른다는 우려보다, 청약경쟁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분양된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당첨자 명단 가운데,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11세와 17세의 미성년자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 84대 1을 기록한 1순위 청약추첨 결과, 70여 세대의 부적격자가 발생하자, 시공사는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청약 자격요건인 만 19세 이상의 나이제한을 푼 것이 미성년자 당첨자를 배출했고, 청약 ‘금수저’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 김동호 부지부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부적격자 발생으로 그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무순위 모집을 하면서 정확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신청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과 같이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모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세종시의 분양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 통장 의무 가입 기간이 최소 2년이 넘어야 하며, 납입횟수 또한 24회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적격자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후 분양은 건설사의 자율성에 맡겨지는 ‘허점’이 작용해, 강화된 자격 요건은 쓸모없게 됩니다.

결국, 일부 신청자가 자녀의 명의를 동원하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법 증여 의혹을 확산시키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권태달 소장 / 부동산닥터연구소
이럴 경우에는 1순위 혹은 2순위나 아니면 예비후보자 순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다음 3순위로 이어지는 방법으로 청약이 진행돼야 하는데, 무순위 자들이 당첨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형평성이나 공정성 흠결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청약 ‘금수저’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행복도시건설청은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비입주자 비율을 높일 경우, 미계약 공급분이 나오더라도 1순위 청약추첨에서 밀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자동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 것입니다.

미성년자까지 청약에 당첨되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행복청의 이번 조치가 재발을 방지하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비입주자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만큼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분양 공급의 추가 청약에도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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