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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산행 금지 한 달… 한 잔의 추억은 옛말?

기자이신회

등록일시2018-04-13 20:40:04

조회수5,786

사회/스포츠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상춘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경관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있는가하면, 등산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음주 산행’을 하는 모습의 등산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CMB 현장출동에서는 한 달 전부터 시행된 ‘음주 산행’ 금지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신회 기자입니다.

 

<기사>

▶ 이신회 기자 / CMB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에 나와 있습니다. 한해 평균 2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충남 제일의 명산으로 손꼽히는데요. 많은 등산객이 찾는 만큼, 산행 중 술을 마시는 ‘음주 산행’ 또한 비일비재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등지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음주산행’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주산행’ 금지법 시행 한 달... 그 실태는 어떤 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계룡산 국립공원은 등산객들로 북적입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식당과 편의점 등이 몰려있어, 어렵지 않게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등산에 앞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꺼내 놓은 음식들 사이로 술병이 보입니다.


▶ 등산객
배가 고파가자고.. (하하하) 근데 먹다가.. 술병은 여기에 (가방에) 들고 가야죠. 여기(매점)에서 샀어요. 죄송합니다.

 

등산로에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자,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둘러앉은 등산객들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음식들 사이로 술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등산객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하다 보면 소주도 한잔할 수 있지. 좋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벌금 내리는 것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환경과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은 ‘정상주’와 ‘하산주’라 불리며, 산행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산객들이 술을 마신 뒤 보이는 꼴볼견 행태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은 불쾌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 등산객
산에서 한, 두잔 정도로 시작된 것이 과음을 한 거예요. 등산로에서 길을 가지 못하고 데굴데굴 굴러요. 심지어 바지를 내려.. 등산객들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소변을 보겠다고.

 

‘음주 산행’의 또 다른 문제인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음주산행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계도기간일지라도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에는 거친 항의가 돌아올 뿐입니다.

 

▶ 황선식 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호응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것은 개인 자유인데 침해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잔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음주 산행’ 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 이신회 기자 / CMB
‘음주 산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건전한 등산 문화를 정착시켜야할 때입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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