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직원 채용을 담당하거나 내부 면접위원으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전도시철도공사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작해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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