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000여호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 호에 대해 추가 모집을 합니다.
대전에서는 2분기에 대전 봉산에서 4분기에는 대전 도안2도시 예정돼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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