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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 투․개표제도 및 투표인증샷 게시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8-06-11 19:36:05

조회수5,822

정치/행정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이번시간은 CMB와 대전시선관위가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개표 제도, 투표인증 샷 게시 등에 대해대전시선관위 박종빈 홍보담당관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1. 지방선거도 이제 이틀 후!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는데요, CMB 시청자들께 투표 시 유의 사항 등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주소와 약도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성명 옆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적어 가시면 신분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안내문이 없는 경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 하셔도 투표소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사정상 거소투표를 하지 못해 부득이 하게 선거일에 투표해야 할 경우 자신의 관할 구역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미리 기표를 했으면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기 위해 오후 6시 직전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모두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오후 6시 정각에 투표소 문을 닫도록 하여,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번호표를 받고 투표소 안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오후 6시가 지나도 모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7장 받아 투표해야 할텐데요, 투표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표 개시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기표소 내 기표용구 상태, 표시물 부착여부 등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도 확인합니다.

투표는 오전 6시 정각에 시작되며 선거인이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선거인명부 본인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표용지 왼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는데요,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 부분을 떼어 봉투에 담아 보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걸쳐 교부하는데요,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비례대표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구․시․군의원선거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또 다른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비례대표와 지역구 시의원선거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음의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적은 것은 무효처리 됩니다.

 

3. 투표인증 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도 돼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SNS 등 게시를 통해 투표지가 공개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소 입구에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엄지 척, V 등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한 투표인증 샷 게시가 가능한데요,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4.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이송이 될텐데요, 개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표절차를 말씀드리면,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무효와 유효, 유효의 경우 후보자별로 분류하는데요, 심사․집계부에서는 육안으로 다른 후보자 또는 무효투표지가 섞여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득표수를 집계합니다.

이후 개표상황표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 검열석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장 공표를 통해 개표결과를 확정합니다.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인데요, 후보자별 득표수, 무표투표수, 기권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위원장이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한 후 해당 개표상황표는 언론에 공개합니다.

 

5. 공정․정확․투명한 개표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이외로 개표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전반적인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을 비롯하여 정당 추천 위원을 포함한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주관하는데요, 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작성 등 사무는 선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지자체 공무원,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이나 은행직원 등이 하고 있으며, 사전에 개표사무 요령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달라 개표사무에 종사하면서도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표참관인 경우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8명, 무소속 후보자는 2명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 선거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추가 선정하여 참관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빈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과 전화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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