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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생한 대전 아파트 내 사망사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7-12 18:14:48

조회수5,926

정치/행정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난해 대전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던 어린이 사망사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주 대전지역 아파트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보행자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보행자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되는 곳이지만,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도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황주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 6일 대전의 한 아파트.

 

길가에 서 있던 50A씨를,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덮쳤습니다.

 

황주향 기자 / cmb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곳에 서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후진하던 재활용 수거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5톤짜리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 B씨는 차량이 워낙 큰 탓에 후방에 서있던 사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사건을 접하거나 들은 지역민들은 내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생각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입주민

여기에 재활용 수거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짐 싣기 위해서 오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 했겠습니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아니고.

 

인근 주민

제 친구가 학원 차를 기다리는데 쓰레기 차량이 뒤로 후진하다가 차량이 커서 (아주머니를) 못 보고 치어서 (아주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매일 다니던 길이어서 할머니가 치인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아파트가 사유지로 분류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일반 도로로 분류 되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사유지일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적용돼 12대 중과실로는 보지 않고, 일반 도로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금고나 벌금 등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피해정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차단봉이 있어서 입구에서 막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은 그 안의 도로가 있어도 일반인들의 이용이나 자유로운 통행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중에 입구가 개방돼있어서 누구나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의 12대 중과실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는 진출입구에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번 사고 가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가해 운전자는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다시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정연택 팀장 /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현행법상으로 교통 사망사고는 일반 도로처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하지 못합니다.

 

지난 해 10, 대전 지역에서 비슷한 아파트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5살이던 한 어린이가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와 오빠는 사고로 씻지 못할 휴우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차단봉이 있어 사유지로 분류되던 아파트 단지 내였고, 교통사고특례법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연택 팀장 /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지난번 아파트 내 횡단보도 사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왜 교통사고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지 못하나하는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법무부에서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교통사고에서도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폐기물 수거 용역을 발주할 때 (후방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게끔 하고 용역을 발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아파트 내 사망사고를 교통사고특례법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의무 설치를 목표로 지난 5, 법 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 해 사고 이후 8개월 여 동안 이렇다 할 법적, 행정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이 또다시 죄 없는 한 명의 보행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도 보행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처럼 보행자 보호 구역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속도를 다른 도로보다 늦추거나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혹은 안전시설물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희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부지 내의 도로 또는 아파트 부지 내의 도로도 일반 도로중에서도 보행자 의무가 강화된 도로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돼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주의 의무를 저버린, ‘업무상 과실을 좀 더 중하게 쳐서 처벌을 돕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거북이걸음으로 처리되어가고, 운전자들이 보행자 우선 정책을 망각하는 사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도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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