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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집중토론, 카이스트 비정규직 논란, 채용은 어디로?

기자김승주

등록일시2019-01-07 18:28:07

조회수6,963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구기관 카이스트에서도 편법채용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카이스트의 비정규직 근로환경과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승주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 소식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연구기관인 카이스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카이스트가 비정규직 돌려막기식 고용형태를 자행하고 편법적인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김여정 지부장 / 카이스트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2019년 1월 1일자로 부서이동을 하는 5년 이상 재직한 저희 비정규직분께서 부서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퇴사를 해라.. 강요를 받았고 실제로 2018년 12월 31일날 퇴사를 하고 그 다음날인 1월 1일날 다시 재입사를 하셨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신규임용으로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사번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스트 비정규직의 돌려막기 형태는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 우희창 공동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카이스트가 매년 3천억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학교에서 버는 돈이 75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2년 이상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법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두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실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비정규직은 1200여명으로 여성의 수가 대부분이지만 출산휴가 후 급여삭감과 재택근무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여정 지부장 / 카이스트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실제 출산휴가를 신청해도 본인의 급여를 삭감한 다음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갓난아이를 집에서 안고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담당교수가 본인이 일이 많으니까 복귀를 빨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고가 두려워서 90일도 채우지 못하고 한 달만에 출근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 최영연 노무사 
“(출산휴가)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최저기준이고 강행규정이라서 노동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조항이고 90일인데 내가 30일만 가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90일은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주게 하거나 갔다 와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게 한다는 것은 대전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서 무법천지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학교 내에 비정규직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경진 교육국장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카이스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수도 1천명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는 교수님들이 훌륭한 연구업적을 남기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훌륭한 조력자임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위해서 학교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려막기와 꼼수채용을 멈추고, 기간제법 취지에 맞는 연구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여정 지부장 / 카이스트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카이스트는 돌려막기식과 꼼수채용은 멈추고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분들은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라도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희창 공동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간제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취지에 전혀 안 맞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시정하는게 바로 기간제법 취지에 맞는 겁니다.”

국내 이공계 대학의 최고로 꼽히고 있지만, 비정규직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카이스트. 
그 실태와 해결방안을 CMB집중토론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승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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