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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충청권 부동산 전망은?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1-10 19:01:23

조회수8,220

교육/경제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대전 부동산 가격에 대해 알아보고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구 서용원 부지회장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지회장님 안녕하세요.

 

1. 최근 대전지역 아파트 등 주거시설 가격의 변동이 심해 시민들의 우려가 깊은데요,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해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한해였고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한해였다고 봅니다. 서구나 유성구 아파트 가격이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큰 폭 상승한 반면 중구나 대덕구, 동구는 보합 상태 또는 소폭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특히 작년도 9.13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우리 대전 역시 쉽게 피해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 물량은 조금씩 시장에 나오고 있는 반면 부동산 거래 건 수는 지난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 가격을 보면 큰 변동 없이 인상된 가격이나 실거래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매도를 원하는 반면, 매수자분들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지 못 하고 관망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합 상태에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금년도 중순 이후부터는 가격 하락으로 반전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2. ,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해에는 어느 해 보다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세금의 기준과표가 되는 공시지가가 현재는 시가대비 약 80% 수준인데 이를 매년 5%씩 상향 조정해서 2020년까지 시장 가격으로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공시지가를 상승한 만큼 이로 인한 각종 보유세가 매년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이 새해부터는 살아지고 분리과세로 변경 되면 그 만큼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임대소득세 산정 방법도 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무등록자간 기본 공제와 필요경비 에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즉 등록업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400만원인 반면 무등록업자는 200만원 공제하고 필요경비도 등록업자는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반면 무등록업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등록 임대 업자에게 소득세가 가중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신중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10.31부터 은행권에 적용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19년 상반기에는 전 은행권 즉 3금융권으로 까지 확산 되다보면 대출에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10년 이상이면 30%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을 새해에는 15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로 보유기간이 연장 됩니다.

아파트 청약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입주 전까지 등기가 되지 않음에도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서류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로 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위장 합의 이혼한 사례가 많았나 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현재는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 2년 보유 조건을 앞으로는 1가구 1주택 시점부터 2년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책이 강화 또는 세금 증액 정책일변도에서 생에 최초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 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해 준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정책이 완화보다는 규제 또는 세액 증액 정책 일변도로 새해에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 그렇다면 2019년 부동산 전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가격을 하락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어는 정부보다 확고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시장 논리를 이기지는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전국의 입주물량은 37만 가구 가량 됩니다. 올해 456,000여 가구보다는 줄지만 평년수준(20~25만 가구) 보다 여전히 많고 소상공인들의 경제난 인구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은 하락 보합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반면 지역별, 부동산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면 모든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 거래세 수준인 1.1%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CMB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주택이 단순히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아닌 주거 본래의 목적대로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부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구 서용원 부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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