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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50일 앞으로… 장애인 선거권 어디쯤?

기자이민정

등록일시2018-04-20 18:38:41

조회수4,537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장애인 선거권의 현주소를 이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 정당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투표장소로의 이동부터 투표 참여 과정까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한 표’라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선거권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입니다.
1992년 거동이 불능한 투표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법안’이 대통령선거법으로 마련되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착해왔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투표 안내문 발송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의무화됐고, 모든 투표소에 투표안내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자막방송이 의무화됐고 투표안내문에 ‘수어 투표안내 영상’ QR코드를 게재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수적인 ‘투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 1층 투표소를 확보하는 방안과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는 방안, 장애인 기표대와 임시경사로를 설치해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에 새롭게 적용되는 참정권 보장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82.7%, 투표소의 98%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배치했고, 거동이 불편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이동으로 투표소까지 오는 차량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수형 기표용구와 확대경 등의 장애인 유권자용 물품을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 정종호 과장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장애인분들의 선거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 보장입니다.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충남 선관위에서는 가급적 1층에 투표소 설치를 하고 2층에 부득이하게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를 확보해서 투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오시면 투표 사무원을 배치해서 투표를 보조하게끔 하고 또 저희들이 임시기표소 운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리프트 차량 확보나 저희 자체적으로 콜택시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소투표 시 발생하는 장애인 선거권 침해 문제와, 지적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이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지적 장애와 자폐 성향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투표용지 등이나 선거공보물 제작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정보를 제대로 청취할 수 없어, 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반드시 거소투표를 감시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윱니다.
 
▶ 이건휘 회장 /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갖춰지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물로, 또 이웃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회가 중요합니다. 또 발달장애인들도 충남도민이고 유권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역시 개정의 주안점입니다. 비장애인과 같은 면수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점자 특성상 지면이 3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 out)

무엇보다 장애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성과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건휘 회장 /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권리이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종호 과장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똑같거든요. 꼭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제도 마련, 더불어 사회적인 분위기 정착은 계속해서 확립돼야 합니다. CMB 뉴스 이민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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