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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알고 실천하자!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08-13 19:43:14

조회수4,497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될 뿐 아니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의 제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소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윤창주 소방경 / 대전소방본부 119재난대응과
지난해 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를 비롯해서 최근 상습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 시설 주변 주차 금지가 주·정차 금지로 강화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실제 취재팀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이를 아직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한 차주는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려는데 급급합니다.

 

여기 주정차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
알고 계셨어요? (저희는 인터뷰도 못 하게 되어있고요. 인터뷰 하시려면 저희 법무팀과...)

 

대전지역에는 총 3,055개의 소화전과 함께 송수구 3,930곳, 538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설치된 모든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강화된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소방차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관련법도 개정됐습니다.

 

▶ 박현수 기자 / CMB대전방송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가 의무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택건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주차 등 방해행위가 금지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들어설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 이행사항이며, 기존 아파트는 해당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소방 근로자들은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현장과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 윤창주 소방경 / 대전소방본부 119재난대응과
시민들께서도 재난 현장에 갈 때까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습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소방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디자인 임한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강제성을 벗어나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 무엇보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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