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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 체납 자동차와의 전쟁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8-12-13 19:23:44

조회수5,147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시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각 구와 경찰이 손을 잡고 영치반을 특별 편성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전담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의 김형식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차량 단속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

단속을 시작 한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자동차세 납부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직원이 멈춰 세웁니다.

 

▶ 현장싱크
자동차세 납부가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동차세 4건입니다.

 

뒤이어 단속에 적발된 다른 차량은 아예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발뺌해봅니다.

 

▶ 현장싱크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그냥 오늘만 잠깐 빌리신 거에요? 아니면…. (네 오늘만 빌렸습니다) 오늘만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물론 체납이 있는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중 차량을 적발되면 즉시 현장에서 차 번호판을 뜯어 영치할 방침입니다.

 

▶ 김형식 기자 / CMB
영치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 뒤 공매처분 돼 체납액 충당에 사용됩니다.

부족할 경우 가택을 수색해 숨겨놓은 재산도 추적할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1월말 기준 대전시 지방세 총체납액 46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109억 원.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조속한 징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양수 담당 / 대전시 서구청 세무과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시, 구, 동 경찰과 연계하여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구민은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및 경찰공무원 15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하고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각 구의 노후된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 탑재 영치차량의 교체를 위해 총 1억 5천 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도 지원됐습니다.

 

▶ 김연섭 경위 / 대전둔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영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위반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앞으로도 대전시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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