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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근로자의 온도 차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12-27 17:18:03

조회수8,400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12월에서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노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긴 했지만, 기업과 근로자간의 온도 차는 여전히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김화영의 이슈앤이슈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 제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적 구조가 아닌 이미 산업 구조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왜 제시했겠습니까.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으로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근로 시간을 규제하겠어요. 자율적으로 산업계에서 마련됐으면 나오지 않았을 제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법적 취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기업은 물론, 근로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가의 확대로 업무 효율이 증대된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법적인 제한으로 기업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진행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업종도 있습니다. 1년 내내 규칙적으로 일이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시기에 일이 몰리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일이 몰리는 시기에 초과 근무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산업이나 업종별로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최근 정부에서 올해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내년 3월로 연장했습니다. 

▶ 김흥규 대표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피플
강제화 된 이 규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실제 한국 사회에서 방향은 맞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노동이라는 특수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사 모두에게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벌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기울이고, 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 제도의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시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52시간 근무는 필요하지만, 탄력 근로를 현행 3개월 단위로 할 것인지… 6개월, 1년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1년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 높은 노동,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험악한 노동시간을 없애보자는 것이 주 52시간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가 휘청거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조항이나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배려나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물론 초기부터 강력한 시행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범 실시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지만, 기업과 근로자간의 온도차는 여전히 공존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아닌,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와 이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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