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카이스트의 1차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와 카이스트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정규직은 기준도 맞지 않고 당사자를 제외한 절차라고 주장했고, 카이스트는 정부의 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인원은 661만 4천 명,
전체임금근로자 가운데 33%의 비율로, 5년 전 32.2%와 비교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풍토는 정규직과 임금·복지 등의 차이로 이어졌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2월 1차 정규직전환심의 대상자 976명을 선정해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김학준 기자 / CMB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는 카이스트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데다 당사자를 제외한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카이스트는 정부의 감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환했다고 밝힌 카이스트의 주장과 달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범진 부지부장 /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했지만, 카이스트의 경우 전혀 듣지 않았고요. 수탁, 협약과제를 수행하는 별정직 연구원, 행정원, 기술원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예산에 따라서 아예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제외했다는 것이 가장 불공정한 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지부가 조사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92%가 다년간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카이스트는 총 1,700명의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수탁연구자 등 976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범진 부지부장 /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해당사자가 언제든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전환심의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요. 전환심의 규정에서 수탁, 협약과제를 완전 배제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카이스트가 확정한 1차 전환심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감사 결과 요청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 답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용정책 전문가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절차상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승택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올바른 과정을 찾아야지 여기에 있어서 손쉬운 방법, 편법을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안정협약’ 추진을 위해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과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이 제안됐지만, 신성철 총장의 거취 문제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에서 확인된 카이스트와 비정규직지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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