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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난폭운전에 아이들 위험천만, 스쿨존에서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3-14 18:31:48

조회수4,428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자주 볼 있는데요.
이곳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입니다.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스쿨존이지만 계속되는 난폭운전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이라는 표지판을 곳곳에서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들은 이를 무시하듯 빠른 속도로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길을 오전‧오후,하루에 2번 이상을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스쿨존이지만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오정안 / 대전시 중구 문화동
요즘 학교 앞에서 차들이 신호도 안 지켜서, 하굣길에 걱정이 됩니다.


▶ 현윤미 / 대전시 중구 태평동
아이들 데리고 아침에 등굣길이나 끝날 때 하굣길에 보면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감속을 하셔서, 아이들 안전에 좀 더 힘써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연히 학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총 7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어린이의 사고는 무려 44건. 전체 사고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 임성준 기자 / CMB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 하지만 신호위반과 불법주정차,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단속 항목은 과속차량 단속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이 중 불법주정차는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어겨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도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는 30~50로 도로구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단속을 동행한 초등학교 앞은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해놨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이 쉽게 목격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 유명훈 경장 /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현재 저희가 스쿨존 내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앞을 과도하게 끼어든다든지 위험하게 추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는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단속이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욱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더욱 주의운전 하셔야겠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대전지역의 스쿨존은 총 472곳이 지정돼있습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단 28대 뿐.

경찰이 이동식카메라와 지속적인 순찰 근무를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유명훈 경장 / 대전중부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약 84%가 어린이 보행사고입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요. 이에 따라 저희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아침 등굣길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 교육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안전운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스쿨존.

 

(영상취재 : 김형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스쿨존 지정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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