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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공포에 휩싸인 대한민국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9-04-01 18:21:15

조회수4,332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최근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몰카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형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연예인 사건을 시작으로 연달아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 중심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몰카 범죄에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불법촬영 범죄는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촬영장비들이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는 등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경수 사무국장 / 대전여민회
개인의 사적 공간 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불법 촬영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쉬워졌고 이것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지, 일상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등 이러한 인식을 함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7년 범정부 대책 회의 내 종합 대책 발표하고 처벌 수위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전 경찰도 작년 3월 기준 몰카 사범 128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채계순 의원 / 대전시의회
성폭력 처벌법 14조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했지만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 라고 변경됐습니다. 예전의 경우 자신의 신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광범위하게 포괄해서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패널들은 현행 법률과 발달된 기술의 적용 문제 등 앞으로 처벌의 공백이나 논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진성 변호사 / 대전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실형 선고율이 높지 않습니다.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행 법률이 발달한 기술을 따라가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 될 때 발달한 기술을 머물러 있는 법률체계가 계속 따라가면서 처벌의 공백이 없게 할 수 있는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만연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 예방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식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확한 도덕의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창훈 교수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해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본능과 욕구는 제재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방법은 도덕의 기준들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 것이 장기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 김형식)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는 발견되는 ‘몰래카메라 범죄’ 

여러 논의가 오간 CMB집중토론의 자세한 이야기는 CMB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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