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이상민 국회의원이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사>
이에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부여 등 영역에서 학력‧출신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교 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벌칙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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