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충청권에서 세입자 보증금이나 빚을 갚지 못해 강제, 임의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기사]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충청권 4개 시도에서의 강제경매 신청건수는 8,57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경매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1만 560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63% 가량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사기 여파와 장기화된 고금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