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누적 건수가 1,5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2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720건 가운데 556건을 가결하면서, 특별법 시행이후 9개월 간 인정된 피해자는 1만292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기 피해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이 70%를 넘었습니다.
한편 대전지역의 피해자는 전체의 10.2%로, 63.7%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