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후보들은 인쇄물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언론매체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선거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