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교육부가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처요령은 진동의 세기에 따라 ‘가·나·다’ 3단계로 나뉘는데,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지속하고, 나 단계의 경우 일시적으로 책상 밑으로 대피하더라도 이후 시험은 계속됩니다.
다 단계가 통보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합니다.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시간도 연장되며,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교실 밖으로 나갈 경우 포기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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